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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공신장실 운영 권고안…병‧의원 함께 만들어가야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지난 3년간 감마, 델타, 오미크론 등 코로나 감염병이 진화하며 국내 유행의 정점이 치닫는 때마다 의료 현장 대표적 감염 취약지대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이었다. 이 때문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은 보건당국에 코로나 발생 이전부터 인공신장실 의료 질 관리방안 도입을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왔다. 간절함이 통한 걸까.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서울성모병원 신장내과‧63)은 14일 일선 병‧의원의 인공신장실의 질 담보를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권고안 추진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팍스로비드 못 쓰는 투석환자, 질 관리 필수적"신장학회에 따르면, 국내 투석환자 비율은 지난 10년간 두 배 가량 증가했다. 2019년 말기 신부전 유병 환자는 총 10만명을 초과했고, 이 중 75.1%에 해당하는 8만 1760명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투석환자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증가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연간 2조 6000억원이었던 투석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가 올해 한 해만 3조 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하지만 신장학회는 국내 투석환자의 증가와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에 달하는 의료비 투입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의료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오는 5월 임기를 마무리할 예정인 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지난 2년의 임기동안 인공신장실 설치 기준 권고안 마련에 힘을 써 왔다.실제로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행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 중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은 75%에 불과하다. 특히 의료현장에 1400명에 가까인 투석전문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50% 이상에서는 투석전문의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이 때문에 신장학회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전파 방지 대책으로라도 인공신장실 근무 의료인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철우 이사장은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현재의 대응시스템으로는 급증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투석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는 제한적"이라고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특히 경증 환자에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는 신기능 저하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방역 당국에서도 외래투석센터 설치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투석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반인에 비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인공신장실 질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신장학회 요구에 응답한 복지부다행스럽게도 이 같은 신장학회의 노력에 복지부가 응답했다.복지부는 신장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을 마침내 마련하고 대한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등과 협의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이사장은 권고안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병원협회 등과 함께 해결해나갸야 한다고 강조했다.권고안에서서는 일선 병‧의원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는 의사 기준을 신장 분야 분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등으로 규정했다.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진료과와 무관한 의사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혈액투석 수련 의사로 범위를 좁힌 것이다.또 권고안에 담긴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을 보면, 병상 1개당 면적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기준으로 했다.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지를 위한 후두경을 비롯해 엠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명시했다.권고안인 탓에 의료기관에 법적인 의무화를 요구할 수 없지만 정부 차원의 인공신장실 운영기준을 병‧의원에 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하지만 권고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인공신장실 운영과 관련해 의료 공급자적 입장에 서 있는 병원협회와 요양병원협회, 의사협회 등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논의 과정에서 신장학회는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접근성 면에서 한계가 분명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는 권고안의 예외로 하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양 이사장은 "현재 복지부가 권고안을 마련해서 유관학회와 단체의 의견 수렴을 받는 과정이다. 공급자적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곳도 있다"며 "물론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현실을 무시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권고안인 만큼 우선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권고안 정착을 위해 전국 인공신장실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며 "병원이나 학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확정 시 권고안을 적용하면서 드러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3-14 05:10:00학술

신장내과 투석실 권고안 '제동'…의·병협 "현실성 결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혈액투석 질 관리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신장실 인력 및 설치기준 권고안이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의료단체는 신장내과 전문의 등으로 제한된 인력기준과 병상 면적 확대 등 강화된 기준안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시해 정부와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 권고안'(초안) 의견 제출을 통해 사실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단체는 투석실 인력기준과 시설기준을 강화한 권고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공신장실  의료진 치료 모습.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권고안을 마련하고 의료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초 시행을 목표로 했다.의료단체가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현장과 괴리감이다.복지부 권고안 초안은 인력기준과 시설, 운영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장내과·투석 수련 의사로 '제한'…병협 "진료 불평등과 갈등 유발"의료단체는 의사 인력기준에 '수용 불가' 입장을 개진했다.권고안에서 인공신장실 의사 기준을 신장 분야 분과 전문의 그리고 내과와 소아청소년 전문의 취득 후 혈액투석 분야를 1년 이상 수련한 의사 등으로 규정했다.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진료과와 무관한 의사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또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혈액투석 수련 의사로 제한한 셈이다.인공신장실 권고안 초안에 명시된 혈액투석 의사 인력기준.병원협회는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배출 규모와 양성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객관적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면서 "신장내과 전공 의사 수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석환자 진료에 불평등과 기관 간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협회는 "내과 전문의 중 투석 진료를 하고 있는 숙련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신장내과로 국한된 투석의사 자격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의료단체는 강화된 시설기준 기준 '삭제'를 요청했다.권고안에 담긴 인공신장실 시설 기준은 병상 1개당 면적을 최소 6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 단위 독립과 비상구 확보 그리고 종합병원 이상은 1개 이상 격리실 설치 등을 의무기준으로 했다.운영기준의 경우, 응급처지를 위한 후두경을 비롯해 엠부백(마스크 포함), 산소 및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심전도 감시 장치, 심실제세동기를 갖추도록 명시했다.병원협회는 "인공신장실 시설 현황 파악 후 적정수준 시설기준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료법 시설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시설기준을 권하는 것은 규제"라고 비판했다.■의사협회 "투석 의사 자격 제한과 시설 기준 강화 수용 불가"의사협회 입장도 병원협회와 대동소이하다.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인공신장실 권고안을 놓고 토의를 벌인 결과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 신장내과 의사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투석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중소 병의원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인 시설 기준 강화도 수용하기 힘들다"며 권고안의 전면 수정을 주장했다.이번 권고안은 신장학회와 복지부 협의에 따른 결과물로 알려졌다.2018년 기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783개소로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221개소, 병원 85개소, 요양병원 55개소, 의원급 380개소 등이다.이중 신장내과 전문의는 75%에 그치고 있다. 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52.3%와 39.7%로 집계됐다.신장학회 측은 미국과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 예를 들며 투석환자 치료와 질 관리를 위해 혈액투석 의사 자격을 신장내과 전문의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코로나 음압병동에서 투석 치료 중인 환자 상태를 살피는 의료진 모습.하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차갑다.■병원계, 코로나 재난 사태 불구 신장내과 못 구해 "지방 병원 의사난 가중"코로나 전담병원을 운영 중인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신종 감염병 재난상황임에도 신장내과 전문의를 구할 수 없는데 평시에는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신장학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투석치료 질 관리를 위해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의료현장과 정책의 괴리감"이라면서 "지방 병원의 의사 인력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복지부는 의료단체 반발을 의식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인공신장실 권고안에 많은 문제점을 개진했다. 인력과 시설 기준 등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인공신장실 실태조사와 의료단체 협의 등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향으로 권고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의료단체가 인공신장실 권고안 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대하는 배경에는 현재의 권고안이 향후 고시 지침으로 강제화 된 사례를 수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2022-02-03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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